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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시행 건설업법 개정안/2백평미만전문 소규모 건축공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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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시행 건설업법 개정안/2백평미만전문 소규모 건축공사업 신설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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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는 공사 25평제한/하자 보증기간 10년으로/원청·하도급자 연대배상건설부는 건설업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 규모를 연면적 25평이하로 축소하고 연면적 25평초과 2백평미만의 건축물만 전문으로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법 개정안을 마련,올가을 정긱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공부실 방지를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의 시공자 규제를 강화,건설업 면허없이 건축주 등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현행 2백평(주거용기준)에서 25평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그 대신 소규모 건축공사업 등록제를 신설,이들로 하여금 25평 초과에서 2백평 미만의 공사를 전담토록 했다. 소규모 공사업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영세업자가 시·도에 등록해 해당지역에서만 영업을 하도록 했다.

또 건설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을 공사종류에 따라 현행 최고 5년에서 앞으로는 최고 10년까지로 연장하고 건설업자가 시공자재 등의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해 건축주 등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원청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연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부실공사로 공중에 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 현재는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고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면허취소와 동시에 업체 대표자 및 현장책임자를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하도급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원청업체가 공사 전체를 특정업자가 일괄 하도급하는 등 하도급 의무비율을 어기는 경우 먼허를 취소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내용을 허위보고하는 업체는 면허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으로 건설업 면허발급주기를 단축,현재 3년에 1회만 실시하고 있는 건설업신규면허발급을 앞으로는 매년 한차례씩 면허발급신청을 받아 내주도록 했다.

또한 매 3년마다 갱신토록 되어있는 건설업면허를 앞으로는 매 5년마다 갱신하도록 기간을 연장했다.<송태권기자>

□건설업법 개정안 내용

○면허제도

­조경·포장 등 특수건설업폐지,전문건설업 통합

­건설업면허발급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면허갱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소규모공사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규모를 하향조정:주거용 2백평,기타는 1백50평→구분없이 25평 이하

­25평 초과∼2백평 미만의 공사를 전담하는 소규모 공사업 등록제시설

○부실공사방지

­하자 보증 보수기간을 공종별로 최고 10년으로 연장:의무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부실시공시 연대 배상 책임 의무화

­부실시공업체 대표 및 현장책임자 형사처벌

­하도급의무 불이행시 면허취소 또는 과징금부과

○기타

­5억원이상 토목공사 착공시 시·도 신고의무폐지

­공사준공시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의 명판을 시설물에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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