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석 국세청장은 8일 『현재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을 중심으로 고액부동산 거래자와 사전 상속혐의자 2백17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청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음성·투기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위해 거래상대방과 담합,부동산 거래가격을 줄여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밀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이 밝힌 조사대상자는 ▲고액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자녀 등에게 사전상속한 혐의가 있는 78명 ▲양도소득세를 결손처분했지만 양도대금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혐의가 있거나 체납처분 이후의 생활정도로 보아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26명 ▲고액부동산 거래자로서 신고한 소득수준에 비해 부동산투기 등 음성·불로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65명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신청함으로써 실지 얻은 양도소득을 은폐한 혐의가 있는 45명 등이다.
추 청장은 또 ▲시설 등에 비해 과소신고 혐의자 ▲실소득은 맞추어 신고하는 호황사업자 ▲신고소득에 비해 호화생활을 하거나 사치성 재산,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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