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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배후조종”/대우자해고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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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배후조종”/대우자해고자 구속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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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정규기자】 인천지검 공안부 권오용검사는 8일 (주)대우자동차의 올해 임금교섭을 배후조종한 이 회사 해고근로자 홍영표씨(37·대우그룹 노조협의회 사무차장)를 쟁의조정법위반(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하고 이성재씨(35·해고자)와 유길종씨(32·해고자) 등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의하면 (주)대우자동차에서 지난 86년 2월∼87년 12월사이 해고된 홍씨 등은 지난 7일 하오 9시께 인천시 북구 청천동 (주)대우자동차 회사내에서 회사측과 15차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던 김종열 노조위원장을 회의장 밖으로 불러낸뒤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수정제기할 필요가 있으니 교섭을 중단해 달라』고 해 이날 교섭을 결렬시키는 등 단체교섭을 배후조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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