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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씨 13년 선고/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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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씨 13년 선고/서울고법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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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8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된 황인욱피고인(26·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3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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