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용카드는 8일 현금서비스 한도를 일반회원은 현행 월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우대 및 특별회원은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오는 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일시불 구매한도를 일반회원은 현행 최고 3백만원에서 최고 1백50만원으로,우대회원은 최고 5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특별회원은 최고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낮췄다. 할부 구매한도는 일반회원이 최고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우대 및 특별회원권 각각 최고 5백만원과 1천만원에서 2백만원과 5백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변경괸 일시불 및 할부구매한도는 다음달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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