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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면 잡음만 증폭” 조기종결/율곡비리 특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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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면 잡음만 증폭” 조기종결/율곡비리 특감 일단락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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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독대후 결정/“이례적” 추측만 무성/노 전 대통령 조사 본감사와 분리로 해법70여일동안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율곡사업 특감이 8일 임시 감사위원회를 거쳐 9일 상오 이회창 감사원장의 감사발표로 일단락된다.

감사원은 전격적으로 앞당긴 율곡사업 특감처리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던 전직 대통령 조사문제를 본감사 결과처리와 분리해 추후 결정한다는 절묘한 해법을 제시했다.

감사원의 율곡사업 특감 조기 종결방침은 7일 이회창원장의 청와대 회동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고발인사는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장관,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김철우 김종호(구속중) 전 해참총장,한주석 전 공참총장 등 6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중 김 전 수석은 이미 지난 4월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나머지 5명은 감사원에 출두하거나 감사관의 출장조사로 모두 뇌물수수여부를 추궁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감사원 조사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으나 5국의 예금계좌 추적에서 뇌물수수 물증이 확보돼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그간 소환조사를 받은 현직 국방관계자 7∼8명도 대부분 율곡사업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문책을 당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파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계검사와 같은 통상적인 일반감사의 결과처리는 주심으로 선정된 감사위원이 안건을 7∼10일 정도 세심히 검토하는 것이 감사원의 오랜 관례다.

그러나 율곡사업 특감 끝내기는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의 트레이드 마크인 「징검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신중론과 일치되지 않는다.

7일 하오늦게 23개 사업 1백여건의 감사안건을 감사위원에게 전달,8일 하오 2시 임시 감사위원회의 개회,9일 상오 9시30분 이 원장 결과발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감사원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5일 감사결과 보고서가 확정되는 등 실무작업이 끝나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특감 조기종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런 공식해명에도 불구하고 특감 전격처리가 7일 이 원장과 김 대통령의 회동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부분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이 원장과 김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진 7일 청와대 회동에선 김 대통령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전직 대통령 조사를 두고 실시·미실시의 양면에서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신중론을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내주중 이 원장과 김 대통령의 2차 회동서 최종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영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율곡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율곡감사 조기종결의 배경은.

『지난 5일 보고서 작성이 끝나 이번주중 종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율곡사업 감사결과를 8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해 당초 국회보고를 면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상임위 소집 마지막날인 12일 이전까지 처리해야 했다』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예금계좌에 노 전 대통령의 전별금이 입금됐다는 설이 있는데.

『그 부문의 수사는 검찰 소관이 아니냐. 우리의 본 임무는 감사다. 비리부분은 감사의 보완사항이 되나 단지 부산물일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도록 협조요청했는데.

『율곡사업 자체가 군사기밀이라 결과도 기밀로 분류된다. 우리가 직접 줄 수 없다. 국회에 자료를 보내는 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다』

­감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나.

『특정무기를 지칭해 성능상의 문제점까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발표는 못하나 국방부에 제도개선 방안까지 통보하는 만큼 국방부엔 구체적으로 알릴 것이다』

­국민기대가 큰데.

『감사결과를 보면 감사에 최선을 다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재벌사의 방산업체도 거액의 뇌물을 율곡사업 관련자에게 주었다는데.

『민간기업은 피감기관과 계약했을 때 계약사항의 회계부문까지만 감사가 가능하다. 민간기업이 뇌물을 줬는지를 감사원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하다. 검찰에 자료를 넘겨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

­9일 이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얼 말하나.

『감사경과 및 결과외에 노 전 대통령 조사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대상인가.

『그렇게 될 것이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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