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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수시 등록/건설부,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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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수시 등록/건설부,오늘부터 적용

입력
199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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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일 연간 1회에 한해 특정기간에만 받아온 주택사업자등록을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체가 부도를 냈을 때 입주예정자들이 대신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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