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금성계전에 시정령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체 개발을 이유로 독점적 납품관계에 있던 중소기업의 물품구매를 일방적으로 거절한 럭키금성그룹 계열의 금성계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중소기업과의 일방적인 거래단절로 대기업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계전(대표 성기계)은 주유기의 전자제어장치를 지난 88년 9월부터 중소업체인 경우시스템(대표 장세권)으로부터 연간 약 10억원어치를 독점적으로 납품받았으나 이 제품을 자체 개발한뒤 92년 3월 일방적으로 거래거절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성계전은 또 91년 11월 40%의 단가인하를 요구했고 납품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준뒤 어음할인료를 전혀 주지 않다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8천8백만원의 할인료를 지급했다. 종업원 16명의 경우시스템은 그동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주유기전자제어장치의 국내 개발에 성공,연간 약 10억원어치를 금성계전에 팔아왔다. 관계자는 『국산개발로 제품단가가 50만∼60만원에서 20만∼25만원으로 떨어졌지만 금성계전은 납품시작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 제품의 개발에 착수하여 양산체제를 갖춘뒤 납품관계를 끊어 버렸다』며 『경우시스템은 이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경우시스템은 금성계전과의 거래재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공정위도 이를 권고하고 있으나 금성계전은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재개가 안되면 경우시스템으로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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