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6일 도시계획 시설부지로 지정된후 20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구역을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고 이중 도로시설 부지는 앞으로 3년내 도시계획을 조기 집행하거나 계획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건설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일 도시개발 협력회의에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밝히는 가운데 이같은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대책에 따르면 사유재산권 제약 등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3억5천만평 규모의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중 지정기간이 20년이 넘은 6천1백40만평은 택지개발·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로 우선 선정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인근의 국·공유지와 맞바꾸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특히 20년이상 방치된 도로시설부지 1천98만평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중 투입,앞으로 3년이내 도시계획을 집행토록 하고 이 기간중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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