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고갈·환경오염 방지도 고려/행정기관등 비호여부에 “관심”인천지역 바다모래 채취업체 대표들의 무더기 구속은 지역 경제계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88년말부터 시작된 아파트 신축붐을 타고 인천지역의 해사 채취업체들은 「퍼내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하는」 모래채취업의 특성과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주위로부터 「허가량을 초과해 채취하고 있으며 대규모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번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 해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주들이 대표적 지역언론인 인천일보 사장(문병하씨·한염해운 대표) 인천시의회 의장(이기상씨),국회의원 심정구씨(민자)의 친형이자 인천경영자협회장인 심명구씨 등 인천지역의 유지급들이어서 검찰이나 경찰·국세청 등이 쉽사리 손을 대지못해 왔다.
이번 해사업체 대표들에 대한 수사는 정부가 지역인사 비리조사 방침을 밝힌 직후인 지난달 25일께부터 본격화됐으며 실무자선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지역경제계의 예상을 깨고 거물급 대표들을 대거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해사업체들이 허가구역외에까지 바지선을 동원해 대량으로 골재를 채취해 어족을 고갈시키는데다 지반을 깊이 파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켜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인천 앞바다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높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세무당국은 이들이 지역유지라는 영향력을 이용,세무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무자료거래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포탈해 왔다는 정보를 잡고 정부의 토착비리 세력 사정방침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인 5월부터 내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인천경제계 사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역 재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지역연고 영향력을 이용해 성장해온 기업보다는 제조업을 통해 확실히 기반을 다져온 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 5개 해사업체들이 허가량을 초과해 채취한 모래는 모두 1백80억원에 상당하는 3백70만㎥로 10톤 트럭 50만대분이며 30평형짜리 아파트 12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이같이 막대한 물량을 무허가로 채취,판매해왔는데도 해당 행정기관이나 국세청에 포착되지 않은데는 관계공무원의 비호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박정규기자>인천=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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