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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경쟁국수준 인하를”/상의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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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경쟁국수준 인하를”/상의건의

입력
1993.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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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확대·경쟁력 강화 위해/중기 지원업체 50% 경감도대한상의는 5일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율을 향후 2∼3년내에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세를 50% 경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제개편 방안에 관한 업계의견을 모아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무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이 건의안에서 국내 기업의 법인세율이 최고 34%로 주요 경쟁국인 홍콩(16.5%)과 대만(25%)에 비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설비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경쟁국 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으로 중소기업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어 세금을 50% 경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제조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을 감안,증자소득 공제기능을 한층 강화해 공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제율은 실제 대출금리보다 2∼3% 높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상의는 또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가전제품 등은 특소세 대상품목에서 제외하고 고급제품에 대해서도 특소세율이 25%를 넘지않는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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