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일 고액재산가들의 자산변동사항을 특별관리,이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을 철저히 방지키로 했다.국세청은 지난 85년부터 각종 과세자료를 개인별로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나 전산실의 자료 처리기간이 6∼12개월 정도 소요될뿐 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불가능해 고액재산가의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위장분산을 정확히 밝혀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액재산가 개인은 물론 가족 등에 대한 자산변동사항을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한후 각 세무서의 컴퓨터를 이용,자산변동내용을 수시로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세제개혁 부문에서 상속·증여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방안을 마련,이를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총재산 50억원 이상인 사람들이 고액재산가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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