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들의 인사권 강화요구 주장은 우선 그 진의가 석연치 않아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대교협 세미나에서 1백15개 사립대 총장들은 다로 모임을 갖고,현재 사학재단이 행사하는 총장·교수·교직원임면권한중 총장임명권을 제외한 대학의 모든 인사권한을 총장이 행사해야한다고 결의했다는 것이다.또 6공때부터 일부 사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수직선 총장선출방식이나 총장후보 추천제도 거부하고,교수회의 또는 평교수협의회를 학칙에 제도화 하거나 교직원이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제도도 적극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사학총장들이 왜 갑작스럽게 권한강화를 위한 이같은 결의를 하게되었는지,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알수 없다.
혹시나 6·29선언이후 대학민주화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평교수와 교직원들로부터 치받치고,90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으로 재단의 위상이 강화된 틈사이에서 「샌드위치신세」가 된 총장의 위상과 권한을 격상시켜보자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또 사립대학교법 개정이 논의되는때에 즈음하여,교수협의회나 평교수협의회를 제도화하게되면 위상과 권한이 더욱 위축될까 지레 겁을 먹은데서 나온 발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학의 모든 인사권한을 갖겠다는 요구는 대학의 핵심적 주체인 재단,총장으로 대표되는 교수,그리고 학생 등 3자간의 역할과 기능분담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 총장 직선제나 추천제가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데는 우리도 같은 의견이지만,그렇다고 총장들이 다같이 똘똘 뭉쳐 일시에 반대하는식의 획일적인 집단이기적 행동 또한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없다.
대학주체간에는 기능과 역할이 분담돼 있어야하고 그것은 상호 존중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견해다. 재단은 경영권을,총장과 교수는 교권을,학생은 학습권을 수호·신장·발전시켜서,궁긍적으로는 대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적 기여기능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재단의 경영권은 인사권·재정권 및 정관과 학칙 등 규정제정권한과 감사권을 내용으로 한다. 그 핵심내용중의 하나인 인사권을 총장에게 넘기라는 요구는 기능과 역할분담 논리에 어긋난다.
건학이 일천한 군소사학들의 재단이 교수·교직원 임면권을 남용하고 재단이사장·총장·주요 교수보직을 설립자의 직계존비속 등 일가와 친인척이 독점,족벌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학경영의 비리의 원천이 되고있다는 부정적 요인을 모르는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사권의 박탈로 해결되기보다는 교수·교직원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면 제동을 걸수있다. 지금도 양심있는 사학들은 이미 실시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총장들의 이번 결의는 평교수들의 반발 등 평지풍파 소지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찌됐던 오늘날 국·사립을 불문하고 대학 총장들에게 요구되는 사명은 인사권 강화로 위상을 높이는 일보다는 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건전한 기부금 등을 활발히 유치하는 경제총장을 필요로 하는게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총장들은 상기해야 한다. 구미대학 총장들은 벌써 그렇게 됐다는 것을 총장들이 모를리야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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