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운동가 3∼4명 수사/“계급투쟁” 유인물 관련자도 추적대검은 2일 울산 현대그룹 노사분규에 제3자가 개입,연대파업 등 극한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전국 노동조합대표자회의 단병호 공동대표(44)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단씨 외에도 울산지역에서 활동해온 재야노동운동가 3∼4명의 소재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울산의 일산해수욕장에서 열린 현대그룹 노동조합총연맹(현총련) 주최 93임투승리결의대회장에 계급투쟁을 부치기는 유인물이 배포됐다며 전국검찰과 경찰에 관련자를 색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현총련이 현대그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7일부터 연대파업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제3자 개입행위이며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밝히고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단 공동대표는 지난달초부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에 적극 개입하고 같은달 30일엔 마산창원지역의 임금교섭중인 노조들을 상대로 현총련파업에 동참하도록 부추긴 혐의다.
한편 지난달 30일 일산 임투승리결의대회에서 2천여장이 수거된 2종의 유인물은 「현대노동자들에게 드리는 긴급호소(Ⅰ)·(Ⅱ)」라는 제목하에 『투쟁은 자본가체제와 정면으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계급적 투쟁이 돼야 할 것』 『…우리는 남한계급투쟁의 전선속에서 우리정공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으로 「자본가의 법」에 본때를 보여주자』 『…노종조합은 이미 노동자계급의 반체제적 전투성을 갉아먹는 개량의 토대를 닦아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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