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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타·가혹행위 근절 명문화/국방부 훈령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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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타·가혹행위 근절 명문화/국방부 훈령제정

입력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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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수시교육도 의무화국방부는 군부대내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돼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지침」을 훈령으로 제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정목적,각군 총장 시행사항,처벌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 지침은 구타를 「손·발·머리 등 신체의 일부분과 야전삽 등 도구를 사용,다른 사람의 신체를 가격함으로써 통증을 야기하는 행위」로,가혹행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체적·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지침은 또 각군 총장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토록 각급부대 지휘관들에게 수시로 교육할 것을 의무화했다. 국방부는 구타·가혹행위를 한 장병은 예외없이 사법처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관련지휘관들은 지휘책임을 물어 엄중 문책토록 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부대내 구타·가혹행위를 국방부장관과 각군총장이 수차례 금지 지시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이번에 처음 훈령으로 명문화했다.

국방부의 훈령제정은 지난 4월부터 전군을 대상으로한 특검단의 감사결과 적지않은 부대에서 상습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적발,제도개선을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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