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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병역특례 확대/해항청/3국인 외항선승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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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병역특례 확대/해항청/3국인 외항선승선 허용

입력
199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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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2일 선원부족 해소를 위해 병역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중국교포에만 허용하는 외항선 승선을 외국선원도 승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했다.「선원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하면 현재 5급이상 해기사에게만 해당되던 상선 병역면제 대상을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9월부터 6급으로 넓히고 의무복무기간도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현재 외항선에 중국 교포에 한해 1척당 3명이내의 승선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선원 혼승을 내년부터는 동남아 등 제3국에까지 확대하고 장기승선 선원의 육상근무를 위한 해기관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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