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단횡단등 기초사범 단속/첫날 2만6천명 적발/서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단횡단등 기초사범 단속/첫날 2만6천명 적발/서울

입력
1993.07.02 00:00
0 0

◎범칙금 1억5천만원… 시민반발서울경찰청은 기초질서위반사법 일제단속 실시 첫날인 1일 서울 전역에서 무단횡단 금연장소 흡연 등 총 2만6천4백27명의 기초사범을 적발,이중 1백21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1만5천11명에 대해서는 1일당 5천∼2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1만1천1백95명은 훈방조치했다.

이날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사범는 ▲무단횡단 9천8백48명(벌금 5천원) ▲오물투기 7천4백41명(벌금 2만5천원) ▲금연장소흡연 3천4백5명(벌금 2만5천원) ▲나무가지꺾기 등 자연훼손 1백3명(벌금 2만5천원) ▲새치기 등 기타 5천6백30명(벌금 2만5천원) 등이다.

이날 부과된 범칙금 총액은 1억5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이날 단속에 서울시내 전경찰력이 투입돼 곳곳에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과잉단속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제기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