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억5천만원… 시민반발서울경찰청은 기초질서위반사법 일제단속 실시 첫날인 1일 서울 전역에서 무단횡단 금연장소 흡연 등 총 2만6천4백27명의 기초사범을 적발,이중 1백21명을 즉심에 회부하고 1만5천11명에 대해서는 1일당 5천∼2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경찰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1만1천1백95명은 훈방조치했다.
이날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사범는 ▲무단횡단 9천8백48명(벌금 5천원) ▲오물투기 7천4백41명(벌금 2만5천원) ▲금연장소흡연 3천4백5명(벌금 2만5천원) ▲나무가지꺾기 등 자연훼손 1백3명(벌금 2만5천원) ▲새치기 등 기타 5천6백30명(벌금 2만5천원) 등이다.
이날 부과된 범칙금 총액은 1억5천여만원이다.
그러나 이날 단속에 서울시내 전경찰력이 투입돼 곳곳에서 시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과잉단속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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