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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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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땅에 과태료 부과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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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나면 중과·유휴지 지정/공공필요성 없어도 국가 선매/내년부터건설부는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놀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휴지로 지정된 땅은 공공사업에 필요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선매키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 제출,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일정기간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유휴지」로 지정된 땅이 아니더라도 1차로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 토지중 미이용·방치기간이 2년이 넘는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해 2차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다시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의 범위나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또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부과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시행령과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정하지 않아 부진했던 유휴지 지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2년동안 방치하는 토지」는 무조건 유휴지로 지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유휴지로 지정되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과태료를 물게되는 사례가 크게 발생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유휴지 선매조항을 강화,지금까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유휴지만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이 선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공공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유휴지도 선매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 당국자는 이에대해 『미이용 방치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위주의 거래를 유도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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