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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제한 땅취득/내년부터/투자허용업종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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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제한 땅취득/내년부터/투자허용업종에 한해

입력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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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업종에 대해 토지취득이 허용된다.임창열 재무부 제2차관보는 1일 상호 조선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및 EC 상공회의소 합동회의에 참석,외국인투자 정책을 설명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왔으나 내년 1월부터 토지취득제도를 현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어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모든 업종에 대해 토지취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와함께 토지취득의 요건과 한반도 철폐,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실수요 범위내에서 제한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보는 또 정부는 지난 3월 외자도입법을 개정,외자도입을 인가제 위주에서 신고제 위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으나 보다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위해 올하반기에 이 법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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