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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퇴진태풍」 조짐/변협도 개혁촉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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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퇴진태풍」 조짐/변협도 개혁촉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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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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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뇌부로 개혁불가능” 판판/「정치판사」 성격규정 논란될듯서울민사지법 소장판사들이 지난 30일 사법부 과거반성을 건의한데 이어 대한변협이 현 법원 수뇌부 상당수를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대법원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법원 수뇌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태풍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변호사 2천6백34명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대구 등 지방변호사회 회장 6명과 상임이사가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사실상 김덕주 대법원장을 포함한 현 대법원 수뇌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법부의 개편과 개혁에 관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결의문에서 ▲정치권력과 영합한 판사와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했던 인사 자진 퇴진 ▲근원적 개혁을 추진한 인사들로 대법원 개편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한 사법부 개혁이라는 3단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대한변협의 결의는 현재 논의되는 사법부 개혁은 현 사법부 수뇌진들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재야법조계의 상황판단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변협이 이날 결의문에서 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수뇌부의 진퇴를 거론한 것은 56년 김병노 대법원장 퇴진요구,71년 사법파동과 85년 유태흥 대법원장 사퇴 권고안 결의에 이어 네번째로 사실상 사법파동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한변협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현재의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 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혀 현 법원 수뇌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특히 이날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상당수」라는 문구가 일부 법관을 매도할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돼 한때 「일부」로 수정하려 했으나 표결로 「상당수」를 삽입,현 법원 수뇌진의 불신정도를 짐작케 했다.

한편 소장판사들의 건의에 이어 대한변협도 청산 대상을 명확히 밝히는 가운데 소위 「정치판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소장판사들이 건의문에서 ▲판결로 말해야 했을 때 침묵한 것 ▲판결로 말해서 안되는 걸 말한 것 ▲판결의 방패뒤에서 진실에 등돌린 것을 언급하며 개혁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한데 비해 변협은 ▲정치권력에 영합해 납득 할 수 없는 재판을 하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했던 인사라고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다. 따라서 개혁대상으로 지칭되는 「정치판사」에게 대한 성격규정이 사법부 개혁의 또다른 핵심쟁점으로 등장될 전망이다.

사법부 안팍에서 논의되는 정치판사는 유신이후 권력에 순치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1년 대법원이 당시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을 내린 직후인 73년 유신정권은 대법원을 물갈이한뒤 인사권을 수단으로 정치법관을 양성시켜 80년 신군부의 입법과정에서 국보위에 참여하거나 청와대에 파견된 판사들을 통해 정치판사 계보를 형성했다는게 중론이다.

「제1세대 정치판사」들은 학연,지연,성향 등을 고리로 「제2세대 정치판사」를 양성,법원 요직인 법원행정처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 등으로 보임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로 맺어지게 됐다는 것.

이같은 「정치판사」들의 존재는 지난 4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김종훈판사가 발표한 「개혁시대 사법의 과제」 성명에서도 거론됐다.

김 판사는 『현재 법원은 경판(서울판사) 경판(지방판사),민판(민사법원 판사),형사(형사법원 판사),행정처출신·비행정처출신 등으로 차별화돼 있다』며 『사법부는 과거 안기부 검찰 심지어 보안사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웠는가』라고 현 법원 수뇌부에 정치판사 정리와 사법부 독립을 촉구했었다.

재야 법조계 일부에서는 현재 과거청산 대상인물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으나 문제판결 정치판결을 한 판사 등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사법부에 오욕을 가져온 주요정치 판결로는 74년 민청학련사건,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유성환의원 통일국시사건,강기훈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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