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위해 비사업지출 줄이고 세부담 늘려/조세저항 극복이 성공 좌우아무리 훌륭한 사업계획이라도 소요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점에서 30일 발표된 재정부문 개혁안은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의 초석으로 해석된다. 재정계획은 쉽게 말해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추진에 소요될 자금조달 계획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이 26개 부문 가운데 재정부문이 가장 늦게 나온 것도 자금확보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신공항건설 등 「장밋빛 사업계획」을 수없이 발표했다. 관건은 돈이다.
재정계획의 골자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22∼23%로 높여 세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예산지출제도를 고쳐 비사업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자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은 93∼97년중의 총세입을 2백70조원으로 잡고 이 가운데 88조원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사업비로 쓴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앞으로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내야 한다. 조세부담률 제고는 바로 세금인상을 뜻한다. 정부는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한데 이어 휘발유와 경유의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또 식용유 등 환경오염제품에 환경관련 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여러가지의 세금을 신설할 방침이다. 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워 전기료 상하수도료 고속도로 사용료 학교납부금 등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예산실 당국자는 『조세부담 확대는 신경제계획 추진에 있어 불가피한 조처』라며 『재정정책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예산집행의 쓰임새를 알차게 해 가능한한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양곡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이중곡가제에 의한 재정부담을 줄이고 ▲15개 지방 시도별로 5년 단위의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일반국민의 조세저항을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다. 지금은 정부가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을 통해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면 세금추가부담금은 「남의 일」로 여기고 모두들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면 『개혁한다더니 웬 세금을 이리 많이 걷느냐』며 발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주요내용
◇세입기반 확충 ▲조세부담률을 92년 19.4%에서 97년 22∼23%로 상향조정 ▲도로와 도시철도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현행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휘발유 및 경유 세율 인상 ▲수질개선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세제 식용유 등 환경오염제품에 대해 환경부담금이나 세금을 부과 ▲철도·전기·우편요금 등 공공요금과 고속도 통행료 용수료 공항 및 항공사용료 등 서비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교육 및 복지 지출분야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 강화 ▲연기금 체신예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분을 재정투융자사업에 투입(공공자금 관리기금 신설 검토)
◇재정지출 구조개선 ▲일반직 공무원 교원 교수 경찰 등 전체공무원의 총정원을 동결수준에서 운영 ▲경상경비는 고통분담차원에서 93년 수준으로 억제 ▲방위비 증가율을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억제 ▲재정증원 이자지급 등 통화관리 비용의 지출축소 ▲추곡수매량 축소,이중곡가 차액의 단계적 해소 등 양곡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은 신중히 추진 ▲지역의료보험 급여비를 현행 정율 지원방식에서 정책지원 방식으로 전환
◇특별회계 기금정비 ▲도로특별회계 도시철도 특별회계 유류관련 특소세 등을 통합하여 「교통관련시설 특별회계」 신설 ▲폐기물 관리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 등을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통합 ▲국유임야관리 정부청사시설 등 국유재산관련 특별회계를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단일화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 육성기금 등 에너지 및 자원관련기금을 폐지하여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 신설 ▲조달 양곡 군인연금 산재보험 등 특별회계와 기금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단일화 ▲연간 신규 조성액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기금은 일반회계 재특 또는 유사기금에 통합
◇예산편성 제도개선 ▲추경편성 억제(세계잉여금 발생시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활용)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 활성화(재정운용 5개년 계획 작성) ▲15개 시도별로 5년단위의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현행 1백13개 비목의 예산과목 구조를 40여개로 축소하는 등 예산집행 제도개선 ▲보조금 지원제도를 현행 정율지원 방식에서 정액 지원방식으로 전환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가 사업기간중에 눈덩이처럼 늘어나지 않도록 총사업비 관리강화
◇국채관리제도 개편 ▲공공자금의 금융자산 운용분을 국채 인수재원으로 활용 ▲국책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각양각색의 국채를 단일·표준화 ▲국채펀드 등 국채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국채 판매창구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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