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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권 불티/공직자 재산등록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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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장기채권 불티/공직자 재산등록 앞두고

입력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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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급등 불구 “없어서 못판다”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를 앞두고 재산은닉이 가능한 무기명 장기 채권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시중자금난으로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연 13%대를 넘어서는 등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채권 장외거래 중개실이 개설된 5월이후 지난 29일까지 약 2개월동안 대표적인 무기명 장기채권인 2종 주민주택채권(아파트 채권 만기 20년)은 지난해 동기보다 30% 늘어난 2천4백35억8천만원어치가 거래됐다. 매수세가 이처럼 급증함에 따라 가격도 연초 3천74원(액면가 1만원 기준)에서 3천9백30원으로 6개월새 8백56원(28%)이나 올랐다.

증권 관계자들은 2종 국민주택채권이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해 오는 11일로 예정된 공직자 재산등록(3급 이상 공무원 대상) 및 공개를 앞두고 세금회피와 재산은닉을 위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최근 증권시장에 금융실명제 조기실시설이 나돈 것도 이러한 수요를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기 20년에 무기명인 2종 국민주택 채권은 매입후 10년이 지난뒤 팔면 상속세 시효가 소멸돼 세금 한푼내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들어 무기명 장기채권에 대한 문의전화가 부쩍 늘어났다』며 『없어서 못파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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