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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성” 제3사법 파동 조짐/소장판사 사법부개혁 촉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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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반성” 제3사법 파동 조짐/소장판사 사법부개혁 촉구 안팎

입력
199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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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뇌부 변화의지에 강한 회의/「불신청산」 전법조계 확산될듯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28명이 사법부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과거 반성을 촉구하는 「사법부 개혁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의문을 발표함에 따라 과거청산문제가 사법부 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소장판사들에 의해 제기된 과거 반성촉구는 과거청산과 직결된 것으로 법관들 사이에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야할 사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왔으나 선뜻 표출할 수 없는 사법부의 아킬레스건이었다.

따라서 이번 요구는 71년의 사법파동,88년 김용철 대법원장 퇴진을 몰고온 법관 성명파동에 이어 제3의 파동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있다.

이번 과거 반성요구는 또한 과거청산과 맞물려있는 책임규명으로 이어져 사법부의 물갈이로 귀착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 등 재야 법조계는 소장판사들의 건의에 공감을 표시하고 동조할 태세인데다 서울지법 산하 지원의 소장판사들 역시 서울민사지법의 움직임에 동조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파장은 쉽게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번 건의문은 9월의 사법부 재산공개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사법부 개혁에 회오리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움직임은 지난 88년 제2차 사법파동에서의 외부정치권력에 대한 사법부 독립을 요구한 때와는 달리 사법부 내부를 향한 목소리여서 지난 88년 당시처럼 법관들의 뜻이 하나로 뭉칠지는 미지수이다.

소장판사들의 이번 건의는 지난 5월과 6월의 월례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 수뇌부가 보여준 개혁의지에 대한 강한 회의에서 비롯됐다.

소장판사들이 「선배청산」으로 비춰질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과거반성을 본격 거론한 것은 더 이상 법원 수뇌진의 개혁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강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5월3일 김덕주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 수뇌부는 개혁심사안인 인사개혁,직급제 개편 등을 배제한채 검사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규제 등 가시적인 형식적인 조치만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30여명은 자체 예비모임을 갖고 『인사개혁 직급제 폐지 법관회의 민주화 논의없이 사법부 개혁을 이를 수 없다』는 요지의 건의문을 이 법원 이원배법원장에게 제출했었다.

그후 6월7일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도 개혁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소장판사들은 대법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키로 하고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과거청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반성요구는 사실 지난 5월17일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서도 건의키로 했었으나 『개혁작업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라는 자체 의견조율에 따라 당시 정식 건의문에서 삭제됐었다.

이번 건의문 제출에 참여했던 한 판사는 『우리의 요구는 우리 법관들의 참회록이자 국민에 대한 겸손한 입장천명이 수뇌진에 대한 촉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결코 선배퇴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설명은 건의문 제출에 앞서 가졌던 예비모임에서 「과거정리」 「과거반성」 「과거청산」 등의 문구를 놓고 4시간의 격론끝에 「과거반성」으로 의견을 집약한데서 확인되고 있다.

판사들은 이번 건의에서 과거반성의 대상으로 구체적인 판결·법관,반성을 위한 방법론,시한 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거론이 없더라도 정리와 청산없이는 완전한 반성을 이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재야 법조계에서는 청산대상의 선정작업이 어느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법관들의 이번 요구는 전체 법조계로 확산될 조짐이다.

법원 행정처 고위관계자들은 소장판사들의 개혁건의문 발표에 일단 『사법부 개혁논의에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 행정처 등의 중견 법관들은 『전국의 법관 1천1백52명중 유독 서울민사지법의 단독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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