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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위한 한 고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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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을 위한 한 고언(사설)

입력
1993.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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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변모할 형국이다. 서울의 일선교사 4천여명이 「연대서명」이란 유형으로 복직건의 집단의사표명을 하고 나섰고 그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될 기미마저 있다는 것이다.전교조문제야말로 6공 정부하에서 야기됐던 가장 불행한 갈등매듭의 하나다. 김영삼 문민정부가 그간에 이 난해한 갈등을 풀려고 무던히 애를 썼건만 아직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문제가 그만큼 꼬일대로 꼬인 것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고 애석하기 짝이 없다.

전교조 문제가 이처럼 난해한 것은 본질적으로 실정법을 어겼다는 불법성 때문이다. 그 불법성을 정치적으로,또는 통치권 차원에서 조건없이 수용할 경우 안게 될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더할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다.

전교조측이 주장한대로 「조건없는 복직」이나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은 결과적으로 합법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될때 다른 국가공무원들의 노조결성금지(국가공무원법 66조)의 마지노선 붕괴를 정부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는데 대해 새정부마저도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따라서 지난 21일 오병문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2학기 복직불가·원상복직불가·학교내 전교조 불가」라는 3불가원칙은 통치권으로부터 물밑교감을 얻은 최후카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찌됐건 전교조사건으로 해서 1천4백65명의 교사들이 해직당하고,4년이상을 학교밖에서 방황하며 투쟁해야 하는 교육일선의 갈등 현실은 우리 교육계에 더 할 수 없는 불행이다. 국민화합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빨리 다시 포용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세상사가 그러하듯이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얽히고 설킨 갈등의 매듭을 풀자면 어느 쪽에서든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문제야말로 더욱 그렇다. 한쪽에선 교조설립의 세계적 추세나 필연성을 고수하고,다른 한쪽에선 실정법 위반을 내세우는 원론적 대립과 타당성 시비만을 벌이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못푼다. 그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전교조측에게 매우 듣기 거북한 고언을 하고자 한다. 지난해 6월 전교추 추진때도 별 실효성없이 끝난 현직 교사들의 연대서명과 같은 방식보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전교조를 끝까지 고수해서 언젠가는 합법노조가 될 때까지 투쟁할 사람들과 교단에 복직할 교사들을 스스로 구분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투쟁과정에서 생계 곤란 등으로 희생되는 교사들을 최소화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를 심사숙고,복직의 실마리를 제공했으면 한다. 우리의 이같은 충정어린 제안이 만에 하나라도 전교조의 내분을 획책하려는 저의로 오해되지 않기를 아울러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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