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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언론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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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외국언론 제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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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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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때 독매신문지국 세번 폐쇄/80년들어 강제추방등 부쩍 늘어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사건과 관련,군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후지TV 시노하라 서울지국장의 신병처리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다 28일 불구속 입건으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내에서는 그동안 시노하라씨의 신병처리를 놓고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려 있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사당국은 시노하라씨의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를 위반한 사실이 확실하므로 외국특파원이라도 이에 상응하는 사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외무부·공보처 등 인신구속이 한일간에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등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왔던 처리방향은 ▲구속 ▲불구속입건 ▲불구속입건후 추방 및 지국폐쇄 등 3가지 방안이었으나 이날 불구속 입건을 최종 선택했다.

정부가 시노하라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이라는 가벼운 처벌방안을 선택했지만 이것으로 정부의 대응이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검찰측이 『그가 입수한 자료가 국방기밀문서인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공보처 관계자가 『기밀을 빼내 국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추방·지국폐쇄가 가능하다』고 밝힌 대목 등이 정부의 추후 대응의지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시노하라사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공보처는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본뒤 행정처분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공보처는 그의 군사기밀유출 보도행위가 정간법 15조 2항과 방송법 40조 2항의 「국헌문란이나 국가위신 손상」 규정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외국특파원이 기사관계로 추방되거나 지국이 폐쇄된 경우는 유신시절 5건이나 있었다.

지난 72년 9월8일 일본 독매신문은 서울지국발로 자매지 「주간독매」에 게재한 북한 특집기사에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의 주권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지국패쇄 조치를 당했다.

독매신문은 이어 73년 8월24일 「김대중씨 납치사건에 한국정부 기관이 관련됐다는 사실을 한국정부 소식통이 처음 인정했다」고 보도했다가 지국폐쇄 및 기자 3명이 추방조치됐으나 75년 1월10일 재개설됐다.

독매신문은 또 77년 5월4일 이사토 편집국장이 평양방문때 북한 찬양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된데 대해 한국정부가 1면 사고를 통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으로써 또 다시 지국이 폐쇄됐었다.

78년 2월에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의 동경특파원으로 대한 비방기사를 자주 써온 존사아 기자가 서울에 도착한지 14시간만에 강제출국당하기도 했다.

79년 1월12일 일본 매일신문의 마에다 특파원은 박정희대통령의 제9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78년 12월26일자에 「강권독재 다시 6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강제 출국조치됐다.

80년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외국기자들에 대한 강제출국조치와 지국폐쇄조치가 부쩍 늘어났다. 80년 5월 광주사태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조일신문 공동통신 지지통신 특파원들이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되거나 지국이 폐쇄됐었다.<조명구기자>

□외국언론 제재사유

▲72년 9월:일본 요미우리신문(독매신문) 지국폐쇄 및 특파원 추방=주간 요미우리 「남조선은 미제의 도구로 만들어져 월남전에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등 북한의 선전내용대로 보도.

▲73년 8월:요미우리지국 폐쇄·특파원 추방=「김대중사건에 한국 국정부 개입」 보도.

▲77년 5월:요미우리지국 폐쇄·특파원 추방=편집국장 평양서 친 북 발언.

▲78년 2월:미 워싱턴 포스트지 도쿄특파원 강제출국=한국에 대 한 비방기사로 입국후 14시간만에 출국조치.

▲79년 1월:일 마이니치신문 지국폐쇄·특파원 추방=한국정세에 대한 왜곡보도.

▲80년 6월:교토(공동)통신 특파원 추방=한국정정에 대한 악의 적 보도.

▲80년 7월:아사히(조일)신문·지지(시사)통신 지국폐쇄·특파원 추방=비방보도.

▲80년 7월:산케이신문 특파원 경고=비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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