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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법 제정키로/기술·사업자범위 규정/체신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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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법 제정키로/기술·사업자범위 규정/체신부 입법예고

입력
1993.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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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28일 위성통신 시대에 대비,위성통신 설비의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제도를 마련하고 위성통신·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 위성통신법을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위성통신법(안)은 위성을 설치할 경우 궤도 및 전파의 혼신 등에 관해 관련국가 등과 조정을 거친후 위성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위성설치후 운용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궤도·주파수대역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성통신사업자는 법인을 대상으로 체신부장관이 허가하되 외국정부,외국법인,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주주 1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한 법인 등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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