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기자】 경남 장승포시 아주동 대우조선 노조(위원장 최은석)는 27일 장승포시가 지난 22일의 노조측 쟁의발생 신고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90년 6월 서울고법의 강원산업 사건판결을 인용,이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노조는 장승포시가 경남 지방노동위원회에 대우조선 노조쟁의발생 결의 적법성여부 심의신청을 하면서 노조측의 의견이나 제출자료는 무시한채 회사측의 일방적인 이의신청만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결정과정에서 시와 회사간에 담합의혹이 크다며 28일중 사회과장 노정계장 등 관계공무원 3명과 박동규 대우조선 소장 등 4명을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장승포경찰서와 충무 지방노동사무소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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