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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국장 사법처리 검토/간첩혐의도 조사/「군기밀」 증거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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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국장 사법처리 검토/간첩혐의도 조사/「군기밀」 증거물 압수

입력
199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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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이후 5건 입수현역 해군 소령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국군기무사령부는 27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조원창인)씨를 철야조사,시노하라씨가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소령(40·구속)으로부터 Ⅱ급 군사기밀인 「전환기 군사대비태세계획」 등 5개 문건을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기무사 방첩처 수사과는 시노하라씨의 간첩혐의도 조사중이다.★관련기사 22면

기무사측은 이에 앞서 26일 하오 시노하라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걸프전쟁과 한국안보연구」(Ⅲ급 군사기밀)와 비밀문건으로 분류되지 않는 65건의 한국군 관련자료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기무사의 수사결과 시노하라씨는 89년 12월 고 소령으로부터 Ⅱ급 군사기밀인 「공군항공기 전력배치 현황」을 받은 것을 비롯,90년 3월 「육군사단배치 현황」(Ⅱ급 기밀) 90년 9월 「전환기 군사대비태세계획」(Ⅱ급 기밀) 92년 9월 「걸프전쟁과 한국안보연구」(Ⅱ급 기밀) 등 모두 5건을 복사본으로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뒤 추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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