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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교섭 타결/임금 4.7% 인상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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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교섭 타결/임금 4.7% 인상합의

입력
199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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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은 파업 3일째인 26일 하오 10시께 노사협상을 벌여 그동안의 쟁점사항이었던 영업소장 노조가입문제와 임금인상 및 상여금 지급 등의 교섭을 타결짓고 27일 상오 노사조인식을 가졌다.이날 교섭에서는 노조측은 영업소장 노조가입 허용요구를 철회하고 회사측은 올해 임금 4.7%(총액기준) 및 상여금 40% 인상,생산성 장려금 60% 지급 등을 제시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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