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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회의 막내려/「빈 선언·행동계획」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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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회의 막내려/「빈 선언·행동계획」 채택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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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권신장 새 이정표/소수민족·여성·어린이권익 강조 주목빈 유엔 인권회의가 25일 인권의 보편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인권위반을 감시할 새 장치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빈 선언 및 행동계획」을 1백71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빈 선언 및 행동계획」은 45년전의 세계인권선언을 대체하고 21세기를 향한 인권신장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을 재확인하면서 소수민족과 여성,어린이들이 이러한 보편적 인권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대목은 인권개념의 주목할만한 진전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선언문 채택과정에서 격렬하게 표출됐던 서방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간의 대립은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설치문제를 포함,선언문 곳곳에 타협의 형태로 남아 인권문제가 여전히 민감한 국제사회의 갈등요인임을 드러냈다.

다음은 「빈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의 주요내용이다.

제1조 세계인권 회의는 모든 나라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준수하며 보호하는 의무를 다한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한다.

제1조 A항 모든 민족은 자결권을 갖는다.

제1조 B항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민족의 인권에 대한 각종 기준이 지켜지도록 감시·보장할 실효성있는 국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제2조 A항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자연권이며 이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의무다.

제3조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국제사회는 이를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동일 기준에서 동등하게 역점을 두고 다뤄야 한다. 동시에 국가 및 지역특수성,문화 및 종교배경이 감안돼야 한다.

제5조 민주주의와 발전은 인권과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보강적이다.(이들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조건없이 이행돼야 한다.

제8조 A항 세계인권 회의는 아파르트헤이트(인종격리) 철폐부문에서 진전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

제8조 B항 테러리즘 행위와 수단은 어떤 형태와 선언이든 인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제9조 여성과 어린 소녀의 인권은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며 보편적 인권과 떼놓을 수 없다. 국가 지역 국제차원에서 여성이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문화부문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성차별을 없애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선 목표다.

제10조 세계인권 회의는 소수민족이 어떤 차별도 받지않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의무임을 재확인한다.

제17조 A항 대규모 인권침해 특히 집단학살,인종청소,전시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에 실망을 표시한다. 이러한 범죄는 처벌돼야하고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세계인권 회의는 ▲유엔인권센터의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번 회의 보고서를 검토할 제48차 유엔총회가 유엔 인권담당 고등판무관 설치를 우선 고려해줄 것을 권고한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소수민족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할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인권 향유를 모든 나라와 유엔이 우선 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1995년까지 모든 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국제법위원회가 국제범죄재판소 설치작업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빈 로이터 연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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