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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성실신고혐의/변호사등 재신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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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성실신고혐의/변호사등 재신고 통보

입력
199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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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6일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지난 5월말에 끝난 92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국세청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 신고했더라도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신고토록 본인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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