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대승적 자세 회복을/차제에 의료체계 개선했으면약국 휴업사태까지 초래한 약사법 파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약사측과 한의사측이 이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대승적 자세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우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는 약국휴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히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보사행정의 근본적 쇄신을 요구했다.
▲문옥륜교수(50·서울대 보건대학원)=약사측과 한의사측이 한발씩 양보하는게 최선이며 의약분업을 확실히 하는게 그 방법이다.
의약분업이 돼있는 북한은 의학대학 아래 동의학부·양의학부·구강학부를 두어 서로의 학문영역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방의 과학화와 민족의학 육성이 필요하다면 중국처럼 한의사도 양의학을 배워 양의사자격증을 따게 하거나 의사도 한의사자격증을 따게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한약 유통과정의 지나치게 큰 마진폭을 양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송보경씨(49·여·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부회장)=시민들이 약사회를 부도덕한 단체로 보는 이유는 시시비비를 떠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때문이다. 시민건강의 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약사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휴업에 들어간 것은 스스로를 이익에 급급한 상인으로 전락시킨 경솔한 행동이다. 한의사들도 보약조제 등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약국휴업은 최악의 사태인 만큼 당국은 이번 기회에 의·약 분리,의약품 광고문제 등의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주흥재씨(57·경희의료원 원장)=양측의 이해가 상반돼 해결이 쉽지 않다. 우선 해결책은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근원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의 원인은 3분화된 우리 의약업 형태에 있다. 외국처럼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는 조제·판매만하는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약사들에게 한약조제·판매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다.
또 우리나라 밖에 없는 서양과 동양의학의 엄격한 구분도 최고의 치료법이 하나라면 마땅히 합쳐 운영되는게 바람직하다.
정부가 이같은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어느 쪽에 권리를 주는 식의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유선호씨(40·변호사)=한·약 분규는 충분히 예측가능했던 것이었는데도 행정당국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무소신 행정의 전형적인 예다.
또 고소·고발과 휴업으로 이어진 양측의 감정적인 대립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지도층의 성숙된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이제부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대결을 지양하고 행정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분규의 원인인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처럼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국민생활에 직접 피해를 주는 현안이 돌출될 때마다 국회는 상임위를 열어 공청회와 직접 조사를 통해 집단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
▲심재식씨(46·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약사법 파동은 이해당사자들이 한발짝씩 물러서지 않는한 해결책이 없다. 해묵은 문제인 약사의 한약조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감정적인 힘겨루기로 파국을 불렀다. 한의사들이 보사행정에서 소외돼온 측면도 있지만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온 약사들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후 손님이 줄어들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약사의 한약조제 문제외에 일부 약국에서는 법으로 금지된 소변검사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사당국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법규정을 변화된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최홍엽씨(31·경실련 정책연구실 간사)=약사법은 내용상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해당사자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약사회가 충분한 논의나 유예기간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휴업 결정한 것은 유감이다. 보사행정에서 한의사들이 소외돼 불만이 쌓인 것도 사태악화의 주요원인인 만큼 당국은 약사법은 물론 의료법 전반의 객관성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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