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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주 한도 축소/발행주식 25%로… 개인 취득제한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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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주 한도 축소/발행주식 25%로… 개인 취득제한은 철폐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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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5일 『기업경영권의 과보호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무역결권 주식 발행한도를 현행 총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홍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10%로 제한돼 있는 일반 투자자의 상장기업 주식취득 한도도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경영권은 없고 배당권만 있는 무의결권주의 발행한도를 당초엔 95년부터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내년부터 제2금융권에도 대주주의 주식소유 상한을 설정하기로 함에 따라 지분축소를 꺼리는 대주주들이 무의결권주 발행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처럼 발행한도 축소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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