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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정 로비없어”/당시 약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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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정 로비없어”/당시 약정국장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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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시행규칙 개정당시 보사부 약정국장이었던 신석우 국립의료원 약제과장은 25일 『개정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나 의혹도 없었다』고 말했다.신씨는 상위법인 약사법과 배치된 조항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실무자들이 만든 개정안을 그대로 결재받았을 뿐이며 안필준장관은 별다른 이의 제기없이 그대로 결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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