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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건축물 허용/건설부,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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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녹지 건축물 허용/건설부,법률개정 추진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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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시설녹지에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고,민간이 사유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건설부는 이날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도시공원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의 국회상정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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