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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화분 금지/위반의원 제재/국회 제도개선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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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화분 금지/위반의원 제재/국회 제도개선위 확정

입력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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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운영 및 제도개선소위」(위원장 이성호)를 열어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개정문제를 논의,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 및 경조사에 화환·화분 과다한 축·조의금 찬조금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소위는 또 연말연시 명절 등에 달력 및 기타 선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회기중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이같은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법 규정에 의해 국회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각종 제재를 받게 된다.

소위는 이같은 금지행위들을 지역구 출마희망자 등 정치지망생들도 할 수 없도로 관계규정을 개정 선거법에 반영시켜줄 것을 국회 정치이관계법 특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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