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1천여 약국이 약사법 시행규칙 원상복구 움직임에 반발,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집단휴업키로 했다.대한약사회(회장 권경곤)는 24일 하오 회장단 및 상임이사,전국 15개 시·도지부장 등 집행부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의하고 집행부 37명이 25일 상오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단식 농성키로 했다.★관련기사 30·31면
약사회는 또 서울시·경기지부 약사 9천여명이 26일 상오 11시 과천 제2정부청사 앞에서 「한약조제권 수호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전국 15개 시·도지부 약사 1만5천여명이 이날 전국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약사회는 결의문에서 『한의사단체의 비방과 허위선전에 의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근거없는 로비설이 난무,정부의 정책이 뒤바뀌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약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기본직능인 조제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약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집단휴업 이유를 밝혔다.
약사회는 집단휴업이 끝나는 27일이후 다시 긴급회의를 개최,상황에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보사부는 약사회가 집단휴업키로 결의함에 따라 전국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토록 긴급 지시하고 병·의원도 연장근무토록 시·도 의사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보사부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으로 약국의 휴업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이 기간에 보건소 등을 이용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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