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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개인소유상한 설정/정부안 확정/제4금융감독원은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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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개인소유상한 설정/정부안 확정/제4금융감독원은 백지화

입력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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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개인소유 상한을 신규로 설정키로 하는 한편 내년에 설립키로 했던 비은행 금융감독기관(제4금융감독원)의 추진은 백지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하오 경제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신경제 5개년계획이 금융개혁 부문에 이같은 내용을 새로 추가,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은행,증권,보험이외의 금융기관을 감독할 감독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을 당초의 금융개혁안에 명시했으나 관계부처간 마지막 협의 관계에서 인력 및 재원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백지화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당초 소유재벌로 자금이 흘러들지 않도록 차단장치를 마련한 후 96년께 개인의 소유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당장 내년부터 소유상한을 설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2금융권의 대주주들은 내년부터 새로 설정되는 주식소유한도 이상의 초과소유분은 경과기한내에 처분해야 하게 됐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상여금중 일부(성과급)를 비과세하자는 노동부의 방안에 대해 기준설정에 문제가 있어 일단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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