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절차 하자없어 철회않는다”/약사회,한의협회장등 고소/한의협도 “유급땐 면허반납”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의 본질이 수사로 해결될 사항이 아닌데다 보사부는 시행규칙철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약사법파동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한약사회가 최근의 「약사매도」 움직임에 항의,25∼27일 사흘간 시한부 휴업키로 결의한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대생들이 집단유급하게 될 경우 면허를 일제반납,휴업 한다는 방침이어서 해결책이 서둘러 제시되지 않는한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게 될것 같다.
▷보사부입장◁
최수병 보사부차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로서는 개정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새 정부 출범직전 이뤄진 것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개정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며 『다중의 힘에 밀려 시행규칙을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 차관은 이어 한의대상들의 유급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학 발전위원회 발족 등 한의학계의 요구수용을 위한 방안을 모두 제시한 상태라고 밝혀 더 이상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약사회◁
대한약사회는 25일∼27일 시한부 휴업키로 결의하는 한편 「약사회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안필준 전 보사부장관 등 전·현직간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주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한 대한한의사 협회장 허창회씨와 한의사 이승교씨를 이날 무고·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권씨는 『김용옥 전 고려대교수가 저서 「너와 나의 한의학」에서 「약사들의 논리는 미친×의 논리이며 약사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매도했다』며 김씨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의사협회◁
서울시 한의사 2천여명 등 전국 7개 시도지부 한의사 3천여명은 지부별 면허증 반납결의에 따라 주말까지 면허증을 모두 수거,한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되는대로 보사부에 반납키로 했다.
한의사들은 면허증반납과 동시에 집단휴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생 학부모협의회(회장 김정자·52) 소속 학부모와 학생 등 5백여명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묘앞 공원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했다.
이에앞서 김정자씨 등 한의대생 학부모 15명은 상오 8시께 여의도 민자당사를 방문,약사법 시행규칙 철회를 위한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검찰수사◁
서울지검 형사2부(김동섭 부장검사)는 이날 고광순씨(38·여·한의사) 등 2명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보사부로부터 약사법 개정의 관련서류 등을 넘겨받아 개정경위 등의 정밀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개정경위 검토작업이 끝나는대로 빠르면 25일부터 신석우 전 약무정책국장 등 전현직 보사부간부 등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집단유급◁
9개 한의대 재학생 총 3천8백3명 중 현재 수업에 참석중인 학생은 1백여명에 불과해 7월초까지 파행수업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칙에 정해진 학생개인 및 최소 수업일수(14주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미달에 따른 대량 유급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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