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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사권 범위」 최대 관심/국회 정보위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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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사권 범위」 최대 관심/국회 정보위 어떤 모습일까

입력
199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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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형태 가능성… 위원 10명선 유력『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안기부의 모토가 변화를 맞게 됐다. 감사의 손길이 사실상 미치지 않던 안기부의 업무 및 예산이 국회의 실질적 감사원안으로 들어오게 됐기 때문이다.

안기부는 23일 국회 정치특위에서 『보안장치만 마련된다면,안기부의 예산과 업무가 신설될 국회 정보위의 감사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안기부의 입장표명은 정보부처 창설이래 처음있는 일로,안기부가 더 이상 「음지기관」으로 남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이에 따라 안기부 감사를 전담할 국회 정보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보위가 어느정도의 감사권을 갖고,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같은 정보위의 수준은 곧 안기부 영역의 공개정도를 의미한다.

국회 정보위 신설은 이미 오래전에 거론돼왔다. 3당 합당직후인 90년 3월 민자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에 정보위 설치가 포함돼 있었다. 13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는 정보위 신설에 대체적인 합의를 도출했었다.

이처럼 잠복중인 정보위의 「맹아」를 본격적으로 자극한 것이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간의 영수회담. 이 회담에서 정보위 설치가 정식으로 합의됐다.

일각에서는 『과연 정보위가 순탄하게 설치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보위 문제는 안기부의 수사권 존폐여부 및 보안법 개정과 맞물려 있어,이들 쟁점현안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한묶음으로 장기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라는 시대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대세는 낙관론쪽으로 흐르고 있다. 정보위의 각론에 다소의 진통이 있겠지만,정보위 설치 및 운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얘기이다.

정보위에 대한 논의가 기초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탓에,아직 구체적 모양새는 드러나있지 않다. 여야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뿐 아니라,안기부와 민자당간의 조율작업도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사안들은 대강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우선 정보위의 성격은 특위가 아닌 상임위로 낙착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김종호 정책위 의장 등 대다수 관계자들이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취지를 고려하면,위원회의 성격은 격이 높은 상임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연히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안기부측은 은근히 특위로 운영되길 기대하는 눈치다. 미국처럼 특위로 운영될 경우 예산지출 등 대부분 업무사항이 비공개 대상이 되고 예외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에 있어서는 소수정예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가안보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인 만큼 전문성,비밀유지를 확보해야 하며,이는 소수위원으로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민자당측은 대략 8∼10명선을,민주당은 10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미국처럼 세출·군사·외교·법사위 소속위원들이 주로 정보위 멤버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산감사권의 범위와 기밀보안 문제이다.

23일의 정치특위 답변에서 조만후 안기부장 특보가 예산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정보위의 감사권은 인정됐으나 그 범위를 놓고는 안기부 및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상당하다.

안기부는 『안기부장이 요청하는 경우 예산공개 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보위가 안기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밀보안과 관련해서는,형법 127조 「공무원상 기밀누설죄」(2년이하 징역 등)를 원용하자는 의견과 새로이 안기부법이나 국회법에 벌칙조항을 두자는 견해가 맞서 있다.

이와함께 정보위 소속 직원의 신원조회 및 비밀준수선언 등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가의 경우가 많이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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