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업체담합 불법묵인 “심각”/민생부조리 척결차원 강경책감사원의 서울시 중·대형 건축물허가 및 유지관리실태 특별감사는 건축을 둘러싼 고질적 비리와 부조리를 샅샅이 파헤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을 통해 서울시에 등록된 1천5백98명의 건축사중 48%에 해당하는 9백49명에 대해 감리 불성실 등의 책임을 물어 업무정지 등 강경조치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현직 구청장을 포함한 64명의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파면·문책 등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 건축관련 공무원(약 7백명)의 10%에 가까운 숫자로 이례적인 단호한 조치다.
특히 이번 특감이 서울시 주택국을 포함해 서울시내 22개 구청중 불과 2개 구청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점에서 건축비리가 구조적이고 고질화됐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일선 행정기관과 시도에까지 파급돼 일벌백계의 효과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회창원장은 이미 취임초부터 민생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엄중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번 특감에서 무단설계변경 허가 등 드러난 각종 위법 부당사항은 모두 1백15건,취득세 등 누락세금 추징액만도 22억여원이다.
이번 특감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비리유형은 세가지다.
감사원은 우선 서울시와 노원구가 중계택지개발 지구내에 주택·상가 복합건물을 허가하면서 (주)건영과 (주)동일프라자에 엄청난 특혜를 준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시 주택국장·도봉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4명과 토개공의 분당 신도시 직할사업단 총괄부장 등 2명의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이들은 7층이내 상업용 건물만 시공하도록 규정한 토지매각 조건을 어기고 (주)건영이 지상 30층 (주)동일프라자가 18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도록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양갑 서울시 주택국장은 건축지도과장 재직당시 중계택지개발구역내에 동일프라자가 7층 이내로 건물을 짓도록 규정돼있는 허가조건을 위반하면서 지상 18층 주상 복합건물을 시공토록 묵인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최선길 도봉구청장과 안종관 전 노원구 부구청장 이승구 전 노원구 도시정비국장 등도 같은 단지내에서 건영에 지상 30층짜리 주상 복합건물을 승인해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서초구내 9개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총호수의 40% 이상을 주거전용으로 불법 개조,용도변경하는 등의 불법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서초구는 지난해 6월 불과 1명의 직원이 오피스텔 4곳을 조사했음에도 서울시엔 19개 오피스텔을 모두 조사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이와함께 롯데칠성음료가 서초동 아파트 주거지역에 무허가건물과 가건물 등을 무단으로 신·증축했음에도 이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했거나 묵인하는 한편 이 회사가 무단 점용한 체비지 3천53㎡에 대한 변상금 5억여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일선 구청의 건축업체와의 담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로구 등은 구청에서 위법 건축사실을 적발했음에도 관련 공문서를 조작,감리책임을 맡은 건축사가 이를 사전 신고한 것처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축사를 비호한 것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건폐물·용적률을 초과한 건축허가 신청의 부당처리 ▲불법용도변경의 묵인 및 허위보고 ▲대기업의 체비지 무단점용 용인 등이 지적됐다.
또한 중구청은 91년 5월부터 건축허가 민원인 71명으로부터 민원처리와 관련해 10만∼1천만원까지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7천6백여만원을 모금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성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 결과 각종 건축비리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건축주나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의뢰는 증거확보 등의 어려움 때문에 징계 등 문책요구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국기자>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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