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23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은 모법에 정반대로 배치되는 하위법을 고친 것에 불과할뿐 개정과정에 의혹은 없다』고 주장했다.대한약사회는 「언론계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사의 한약조제가 허용됐다거나 재래식 한약장설치 금지조항의 삭제가 사실상 한약조제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문제의 규정이 신설된 80년이래 약국에 재래식 한약장을 두었다고 해서 한번도 단속·처분을 당한 일이 없다』며 『이는 이 조항 자체가 모순인데다 사문화된 것임을 입증하는 단적인 실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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