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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만처리 빨라진다/심판절차없이 14일이내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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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불만처리 빨라진다/심판절차없이 14일이내 조사착수

입력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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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국내 첫 「조정위」 설치키로【전주=이금택기자】 주민들이 복잡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부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불만처리조정위원회」가 전국 처음으로 전북도에 설치된다.

전북도의회(의장 김철규)는 23일 하오 이를 골자로 한 「행정불만처리조례」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 조례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지방자치제가 주민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옴부즈만(Ombusman)제도와 같은 형태다.

조례는 도지사가 선임하는 3명과 도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2명 등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집행기관 및 직원의 잘못된 행정위에 대해 사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접수,구제해주도록 했다.

조례는 위원회가 행정불만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조사에 착수,그 결과를 신속히 신청인에게 알리며 해당기관은 위원회가 요구한 시정사항을 30일이내에 처리해 보고토록 했다.

조례는 또 위원회가 조사를 위해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 신청자를 불러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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