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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빙자 6억원 사취/차지혁씨 고법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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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빙자 6억원 사취/차지혁씨 고법서 집유

입력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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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23일 결혼을 빙자해 6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동차서비스 대행업체 「시티플랜」 전 대표 차지혁피고인(39)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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