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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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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수씨 구속

입력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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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검 특수부 정연호검사는 23일 11·13대 국회의원이었던 신진수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신일전문대와 경북일보사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신씨는 지난해부터 신일전문대의 교비 89억원을 학교법원 신일학원으로 전입시켜 경북일보사가 사용토록 한 혐의다.

신씨는 또 89년부터 전임강사 18명을 채용할 때 경북일보사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16억2천만원을 받고 지방주재 기자 11명을 채용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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