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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리자유화 11월께/정부/모든 일반여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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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리자유화 11월께/정부/모든 일반여신 대상

입력
199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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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제 단기조치 가시화되는 시기선택/국공·통화채 실세화도 함께정부는 올해안으로 예정돼 있는 2단계 금리자유화의 단행시기를 일단 오는 11월께로 잡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말 신경제 5개년계획의 금융개혁부문에서 2단계 금리자유화를 연내에 실시키로 함에 따라 곧바로 구체적인 시행방법 검토작업에 들어갔었다』고 밝히고 『우선 시행시기는 각종 신경제 단기 활성화 조치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3·4분기여야 된다고 판단,11월 전후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단계 금리자유화가 사정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지는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이 있는데 연내시행이 대내외적인 약속이므로 반드시 올해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단계 금리자유화는 정부지원이나 한은 재할지원을 받는 특수여신을 제외한 제1,2금융권의 모든 일반 여신금리가 대상이며 2년이상의 수신금리도 포함하고 있다. 국공채 통화채 금융채의 실세화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는 연 8.5∼10.0% 사이로 규제돼 있다. 정부는 자유화를 앞두고 실세금리가 오를 경우 연말에 상대적으로 풍족한 통화공급 여력을 활용,대응키로 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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