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2일 농지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돼 농지로만 활용이 가능한 강원 홍천군 동면 월운리 일대 22.75㏊ 등 8개 지역 2백64.16㏊에 대해 농지개발촉진지역 고시를 해제키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76년부터 87년까지 농지개발촉진지역으로 고시된 4백60개지구 4만8천5백33㏊가 전면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76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제정,정부가 농지확대개발 대상지역으로 고시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농지이외에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하는 등 임의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지난 87년부터 이를 해제해왔다. 이번에 고시 해제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홍천군 동면 월운리 22.75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17.66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36.78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49.19 ▲삼척군 하장면 하사미리 49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 15.73 ▲창원군 구산면 반동·남포리 27.20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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