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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도 직장의보 자격/보사부/연금서 보험료 계속 납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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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도 직장의보 자격/보사부/연금서 보험료 계속 납부할 경우

입력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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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2일 정년퇴직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연금에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직장의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계속 부여키로 했다.또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하한선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선방안에 의하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정년퇴직할 경우 자동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나 앞으로는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자동이체하면 자격을 계속 유지토록 했다.

또 생산직 근로자 등이 조합원인 상당수 직장의보의 경우 적립금 누적액이 2백억∼3백억원대에 이름에 따라 보험료율을 3∼8%에서 2∼8%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상대적으로 병원수요가 많은 지역 의료보험과 보험재정이 넉넉한 공무원·사립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간에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에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보에 1백30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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