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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열것” 적극대응 전환/개방예시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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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열것” 적극대응 전환/개방예시제 의미

입력
1993.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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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경쟁력제고 취지도내년부터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집앞 채소가게에서 김칫거리를 살수도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외국인이 하는 다방에 들어가 옥외광고에 대해 외국인의 옥외광고 회사와 상담을 하게되는 상황이 현실로 될수 있다. 외국인이 경영하는 이발소에 갈 수도 있다.

95년부터는 외국인이 설립한 병원(비영리법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다. 97년부터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도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기른 닭고기를 갖고 아이들과 함께 외국인이 운영하는 야구장에 갈 수도 있다.

이것은 소설같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재무부가 22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1백32개 업종을 외국에 추가개방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전에는 예상할 수도 없었던 이같은 상황이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개방예시제는 60년대의 본격적인 산업화이후 지금까지 기조적으로 이어져온 산업소국이 더 이상 능사가 아니라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어차피 피하기 힘든 자유화·개방화의 세계적 추세를 맞아 외국의 개방압력에 밀리면서 내주느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이다. 소극적으로 개방하면 똑같은 것을 주고도 대외적으로 낮은 평가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시장의 잠식을 어느 정도 각오하고서라도 외국인투자 허용이라는 「외적 충격」을 통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보겠다는 취지도 담고있다. 강력한 경쟁자 없이 외풍을 막아줬더니 국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수준이하로 전락,횡포를 부리는 단계에 간 업종에 대해 해외경쟁자를 갖다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개방예시제는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넘어야할 두가지 벽중에서 외자도입법이라는 한가지를 제거해준 것이다. 외자도입법이 해결됐다고해서 모든 업종이 마구 국내로 진출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각 업종마다 개별적인 인·허가 등의 사업개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병원업,회계사업,세무사업 등 자격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엔 국내의 한국말로 된 자격시험을 통과,면허를 따야 한다. 병원의 경우 의사자격증이 없으면 개인병원을 차릴 수 없으므로 법인을 세워야하는데 비영리법인만이 가능하다. 외국인이 들어와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채소소매업이나 구두닦이업 등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의 경우에도 외자도입법상 최소투자금액인 5천만원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업종이라고 마구 들어오지는 못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업종을 투자개방한다고 해서 그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번의 외국인투자 개방일정이 정부가 의도하는 통상마찰 해소와 국내 경쟁력 제고 등의 이석이조 효과와 달리 안에서 문을 열어줘 국내시장이 침탈되는 결과로 끝날수도 있다. 정부의 기대대로 업계가 과연 어떻게 몸을 추스려 경쟁력을 높이면서 살아남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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