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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전무 구속/하도급등 대가 거액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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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전무 구속/하도급등 대가 거액수뢰

입력
1993.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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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전대웅부장·김용검사)는 21일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공사수주 및 감리·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천8백만원을 받은 (주)벽산건설 이대수전무(50)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백만∼2천8백만원을 받은 현대관 건축담당이사(48) 등 (주)벽산건설 간부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주)벽산건설이 시공한 경기 의왕시 고천 벽산아파트 건축현장의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원영산업 대표 노석순씨(39)로부터 『계속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공사감독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난해 7월15일께 5백만원을 받는 등 91년 11월께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업자 11명으로부터 모두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입건된 현씨는 90년 10월부터 91년 11월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 오피스텔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도급업체인 동아지질 대표 이정우씨(47) 등 2개 업체 대표로부터 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대형 건설업체들은 전국적으로 1만81개에 이르는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가 하도급에만 의존,과당 수주경쟁을 벌이는 것을 이용해 하도급 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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